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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금액 지급구간 알아보기

Dalia7 2021. 4. 30. 14:02

올해도 어김없이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과 함께, 근로장려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급구간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시행

 

  • 근로장려금 소개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산정방식
  •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지급구간
  •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으로 받는 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지급기일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나라에서 고생하는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하루 쉬라고 공휴일로 만들어 놨는데, 혹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 연인을 위해서라도 기죽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천천히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신청방법-최대금액-지급구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최대금액 지급구간

 

①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에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그리고 지급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②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 기입,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③ 특히, 신청대상별 근로장려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급구간과 근로장려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④ 또한, 한번 알아두면 유용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벌써 13년째가 된 우리나라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인데요.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제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이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에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만든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1년 2분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장여금 신청 시, 반기 신청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조금씩 달라, 신청 시 항상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2021년도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달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5월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은 보통 9월 말에 지급되는데요.

 

이번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은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신청자격에 충족됩니다.

 

 

1) 가구원 요건

지난 2020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3개 가구원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직계 존속도 없는 완전 혼자인 가구

 

②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써,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써,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말합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2.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고,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로 되어있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무조건 3개 조건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구분은 아래 소득 요건을 정할 때, 기준을 잡으려고 나눈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일단 먼저, 연간 총소득금액이 가구별로 기준금액 미만이여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총 소득금액

     ①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②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③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 원 미만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인데, 소득금액이 딱 2천만 원이라도 안됩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 급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 만 합한 금액

 

 

그런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최대 금액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최대 총소득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 가구원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①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3)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③ 전세금

④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가구원이라고 하면,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 또한,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안에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며, 상가의 경우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제외

 

①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② 2020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런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번 2021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분들만 이번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을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이용시간 : 06:00 ~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이용시간 : 06:00 ~24:0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2가지 경우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안내문 내용에 따라, 아래에 있는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과 함께, 본인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필요합니다.

 

 

① ARS 전화 (보이는 음성)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전화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여기서, 개별인증번호의 경우,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② 손택스(모바일 앱)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행을 요청을 경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면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국세청에서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상에서 일반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은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 도움서비스

    ˙대표 상담센터 :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로 상담

 

 

③ 서면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실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 접수를 받아주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해당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연간 총소득금액이 가구별로 기준금액 미만이여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총소득금액

     ①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②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③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 원 미만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최대 금액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최대 총소득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 가구원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①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의 기준을 반영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과 본인의 근로장려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확인해 보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바로가기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한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나,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체납 등의 경우, 근로장려금이 감액됩니다.

 

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② 신청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④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6.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구간

 

2021년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원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 가구원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①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1) 최대금액 지급구간이 생긴 이유

그렇다면 과연, 연간 총소득금액이 얼마나 되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총소득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총소득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소득금액이 이 9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19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두 사람은 똑같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소득이 생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지급구간

 

■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지급구간

     ① 단독가구      : 400만원 ~ 900만원

     ② 홑벌이 가구 : 700만원 ~ 1400만원

     ③ 맞벌이 가구 : 800만원 ~ 17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지급구간은 가구원별에 따라 다른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원 ~ 900만원 정도의 소득신고가 되면, 최대금액에 가까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년에 1900만원을 버시는 분보다, 900만원을 버시는 분이 더 많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700만원 ~ 1400만원 사이 구간의 소득이 발생하면, 최대금액인 260만원에 가까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800만원~ 1700만원 사이를 벌게되면, 최대금액인 300만원 가까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최대금액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받는 방법으로는, 본인의 월급을 낮추거나 불법으로 급여를 조정하는 것을 사실상 힘듭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받는 방법

 

① 먼저, 앞서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체납 등,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요건을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② 그리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늘린다던지, 총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③ 따라서, 탈세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기타 소득 중에서, 필요 경비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8. 지급절차 및 기일기일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이용시간 : 06:00 ~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이용시간 : 06:00 ~24:00)

 

 

■ 정기 신청 지급기일 : 9월 말까지

     (2021년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기일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로장려금 지급기일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되는데요.

 

이번 2021년도 근로장려금은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나,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시 부정수급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 부정수금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환수와 함께, 2년에서 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다시 한번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가능하면 나라에 주는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셨다면 따듯한 5월,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편안하고 오붓한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 소득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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